성매매특별법(이하 ‘성특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애초에 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정부는 성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을 듯한 ‘호전적인(?)’ 자세를 가졌고 많은 국민들 역시 이제는 성매매란 범죄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기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다양한 조치들도 순조롭게 시행됐다. 이제 ‘집창촌’은 거의 고사를 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 세가 미약해졌고 장안동쪽의 이발소를 사칭한 안마휴게텔 역시 피폐해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단속의 결과는 표피적인 결과일 뿐이다. 성매매는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퍼져나갔고 오히려 더욱더 음성적으로 번창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매매 뿌리 뽑을 듯한 정부 호전적 자세 출발
현재 ‘집창촌’ 거의 고사, 안마휴게텔 피폐
5년이 지난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 성특법의 효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될 정도다. 과거의 성매매 남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풍족한 성매매 환경’에서 마음껏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특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은 물론이고 이제 성특법이 수정되어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사문화됐다?
일각에선 ‘이제 성특법은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마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성매매 시장의 현실을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어디에서든 성을 사고자 하는 의지와 10만여 원만 있으면 반경 100미터 안, 택시 기본요금만을 지불할 거리 안에 성매매업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쪽에 약간의 관심만 있는 남성이라면 알 수 있다.
이는 성특법이 이들 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실제 성매매 시장은 빠르게 분화, 진보해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유형의 업소들이 생겨났으며 심지어 ‘기상천외’라고 말할 정도의 업소들도 속속 등장했다. 특히 이런 업소들에게는 이른바 ‘마니아’들까지 생겨 업소 측은 지속적인 영업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법은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없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다’고 표현할 수 있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렇지만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법의 사문화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곤 있지만 실제 성매매 업주들이 보기에는 ‘그저 드문드문 하는 일회성 단속’에 불과하다.
그러니 당시의 상황만 지나면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성매매를 하게 되고 손님을 불러 모으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곤 한다. 일각에선 이런 성특법 자체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성매매라는 것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지금처럼 공급자인 여성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구매자인 남성만 집중적인 처벌을 할 경우 이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성특법 실질적 근절뿌리 뽑기에 완전히 실패
“이젠 수정해야 한다” 사회적 지적 목소리 높아
이런 처벌의 잣대가 마련된 것은 아직도 여전히 정부 당국자들이 ‘과거의 성매매 시장’만을 생각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는 여성이 포주의 폭력과 강제에 따라 성매매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갈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이런 폭력에 의한 성매매는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구조가 되지 않는 이상 성매매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다. 또한 이는 ‘여성은 피해자’란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하지 않는 한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포주’의 개념은 남아있다. 보도방도, 업주도, 업소의 실장들도 모두 포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들은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입의 50%를 아낌없이 지불하고 자신 역시 그들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억압이나 갈취, 착취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간의 ‘공평한 거래’로 정착된 지 이미 오래다. 성특법이 아무리 강한 단속을 해도 이들 간의 은밀한 카르텔을 깨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섹스산업이란 것이 거대자본이 투여되는 ‘산업’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도 성매매를 근절하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성매매가 없어지면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성매매 시장 이제는
‘거대자본’으로 성장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걸고 성매매를 ‘사수’하려고 하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대 자본이 움직이다 보니 일부 부패한 경찰들이 이런 구조에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경제학자들은 ‘성매매 시장이 붕괴되면 한국 사회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만큼 성매매 시장은 이제 한국 사회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단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성적인 개방 역시 성매매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인 논의 차원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성은 서구에 못지않게 개방됐다고 할 수 있다.
나이트클럽에선 부킹과 원나잇 스탠드가 횡행하고 있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는 ‘애인 만들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는 중년 여성들에게 ‘영계 애인 열풍’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자들이 애인을 갖고 싶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 ‘애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조관념’이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희박해지고 성과 섹스라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더 나아가 생활이 곤란해졌을 경우에는 생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의 경우 특히 ‘직접적인 삽입 섹스만 하지 않으면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것이 바로 대딸방에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유입되는 인식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대딸방 근무 여성들은 비록 자신들이 성매매 산업의 일부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성매매를 하지 않으니 내심 자신은 ‘무죄’란 결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강북 K대딸방에서 근무하는 김모(33) 영업실장은 “솔직히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런 대딸방 정도에 근무하는 것 가지고는 별로 죄의식 같은 걸 가지지는 않는다. 조금 특별한 알바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뿐이다”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어 “물론 전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의 여성들이 알바의 내용보다는 알바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준으로 알바를 선택한다”고 귀띔했다.
또 “대딸방 일이란 것이 처음에는 어려운 듯이 느껴지지만 몇 가지 스킬만 습득하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젊은 여성들은 이러한 대딸방 알바를 많이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 가게의 경우에도 아가씨가 없어서 영업에 방해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든 사람들은 ‘보다 적은 노동력을 들이고 보다 많은 재화를 얻으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 인종, 시대를 초월한 결코 변치 않는 경제적 논리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성매매에 적용됐을 때는 놀라운 결과가 발생한다. 성매매는 그 어떤 직종보다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재화를 벌어들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실제 강남 룸살롱 여성들의 월 수익은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허름한 대딸방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월 수익은 200~300만원을 족히 넘어간다.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비용치고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놀라운 효율을 발생시키는 성매매를 놔두고 굳이 도덕적·법률적 이유 때문에 성매매를 기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일하게 남성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선 애인이나 섹스 파트너, 부인 등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섹스를 하거나 혹은 성매매 여성과 섹스를 하는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그 ‘유지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것. 극단적으로 말해 한 번의 섹스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적, 정신적, 비용적 출혈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성매매 여성과의 섹스는 그런 일체의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단돈 몇 만원에 자신의 성욕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방법’이 오히려 성매매라는 것이다. 결국 성특법은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경로’를 무너뜨렸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근절이나 근본적인 뿌리 뽑기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성특법 자체를 폐지하자거나 혹은 공창제를 실시하자는 주장 역시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주장은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기가 극히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사회의 성매매에 관한 규제는 지금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가끔씩 단속을 하고 걸리는 사람만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서
“근절은 어려워”
그러나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기형적인 또 다른 섹스 산업이 번창하기가 딱 좋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매매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신규 진입자들도 끊임없이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단속이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그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