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6일 오후, 재석 180석, 찬성 140석, 반대 9석, 기권 31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6일 오후, 재석 180석, 찬성 140석, 반대 9석, 기권 31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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