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1일부터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되고 재차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은 집중 점검 첫날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

서울시가 1일부터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되고 재차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은 집중 점검 첫날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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