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

상습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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