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온라인팀] 무조건 당하는 전단지 "쇠고랑 차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겠지~"
무조건 당하는 전단지가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조건 당하는 전단지’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는데, 게재된 무조건 당하는 전단지 사진에는 문틈에 만원자리 지폐가 한장 끼어 있다. 이 지폐를 잡아당기면 ‘치킨 주문 시 후라이드 반마리 서비스 교환권’이라는 글귀가 모습을 드러낸다.
만원짜리 지폐 모양의 치킨집 홍보용 쿠폰인 셈이다.
현행,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207조 상 '통화에 관한 죄'에 저촉된다.
또 위·변조가 아닌 경우에도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105조의2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조건 당하는 전단지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가 쇠고랑 한 번 차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겠지~”, “기발하긴 하지만…”, “주인의 센스 좀 보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