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에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나 장모집 방화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은 결국 실패했다.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강호순에 대한 9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호순이 2005년 10월30일 새벽 1시경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보험금을 노려 방화를 했다고 믿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통장 잔고와 채무관계를 증거로 내세웠고 화재 직전 아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화재발생 5일 전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도 방화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화사건에 앞서 강호순이 여러 번 화재로 보험금을 타낸 전력이 있다는 것도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강호순과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적다고 반박했다. 강호순은 피고인 신문에서 “평소 돈을 통장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갖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며 “보통 200만~300만원씩 갖고 다니고 많을 땐 1000만원까지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이유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국선 변호를 맡은 김기일 변호사도 방화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화재 다음날인 10월31일부터 국과수 현장감식일인 11월2일 사이에 현장에서 피고인을 봤다는 목격자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강호순이 뒤늦게 혼인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아내와의 혼인, 이혼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단 점에서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모집 방화사건에 대한 판결은 4월22일 오전 9시40분 선고 공판일에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