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신전푸드시스 “젓가락까지 본사서 사라”

2026.04.01 07:29:30 호수 1577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젓가락, 포장용기, 비닐 등 15종의 공산품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외부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했다.

특히 “미시정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

이 같은 내용증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70차례에 걸쳐 59개 가맹점에 발송됐다. 이후 2023년부터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외부 구매 점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며 점검·적발·보고·제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까지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권고를 넘어 조직적인 구매 통제가 이뤄진 셈이다.

정보공개서 미기재 품목까지 ‘구매 강제’
공정위 가맹본부에 과징금 9.67억원 부과


문제는 해당 품목들이 브랜드 동일성이나 제품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이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이 시중 제품과 차별성이 없고, 가맹점이 자체 조달하더라도 브랜드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본사는 최대 34.7%에 달하는 마진을 적용해 약 6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실제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으로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 강제 품목과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해,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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