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자리에 뿌려진 상사의 체모 설왕설래

2026.03.23 05:10:56 호수 1576호

여직원 유니폼에 곱슬 털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자리에 뿌려진 상사의 체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50대 남성이 부하 직원의 책상과 유니폼 등에 반복적으로 체모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 모 업체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자신의 회사 자리에 뭔가가 뿌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단순히 기분 탓이라 여기기엔 일주일에 수차례 반복됐고, 급기야 유니폼 주머니 안에서 정체 모를 체모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기분 탓?

A씨는 “유니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 사이에 털이 껴있는 것을 보고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버려야 했다”고 말했다.

사무실 내 CCTV가 없자 A씨는 직접 책상에 홈캠을 설치했다.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출근하기 10분 전 50대 임원급 B씨가 A씨 자리에 다가와 체모를 뿌리고, 마우스에 무언가를 묻히기 위해 손을 비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B씨가 회사 내 영향력이 큰 임원급 인사였기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인사팀에 사건을 알렸다. 회사는 두 사람을 즉각 업무 분리시켰다. A씨가 짐을 싸서 자리를 옮기자 이를 본 B씨는 회사에 본인이 한 행동이라고 자진 신고했다.


“왜 그랬냐”고 사장이 묻자 B씨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B씨는 자진 퇴사를 할 테니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원치 않았음에도 위로금 300만원을 전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B씨는 사내 메일을 통해 “한 번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A씨에게 용서를 구했다. 사과 취지의 문자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머니에 넣은 손가락 사이에…
설치한 홈캠 확인하니 50대 임원

하지만 A씨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평소에 B씨가 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다. 그런데 나도 아빠의 딸이다. 본인 딸이 똑같은 일을 겪었으면 과연 쉽게 용서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송치했으며,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로 폐기하게 된 물품이 있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추행이 없었고, 몰래 자리에 접근한 행위만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스토킹 혐의 역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분리 조치 뒤에는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없었던 점 등의 이유로, 모욕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은 인정되지만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들키자 “호기심으로”
처벌은 재물손괴죄만?

‘세상은 넓고 변태는 많구나’<jmdr****> ‘살다보니 별 해괴한 짓거리를 하는 놈도 보게 되네요’<hydi****> ‘남자지만 진짜 혐오스럽고 더럽다. 저런 사람과 같이 지내는 직원들은 무슨 죄냐?’<xbru****> ‘도대체 이런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뇌 구조가 어떨까?’<2pit****> ‘엽기 그 자체네 피해자는 후유증 심할 텐데’<sonu****>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체모는 왜 갖다놓는 거예요?’<sm12****> ‘변태 짓이 재물손괴라고?’<kimm****> ‘저건 누가 봐도 성범죄인데?’<24py****> ‘법은 늘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가해자에게 너무나 관대해’<mggm****> ‘털이 물건을 망가뜨리냐? 재물손괴라니 말도 안 된다! 차라리 혐의없음으로 종결해라!’<mous****>

‘의도가 명백한데 왜 성범죄로 처벌이 안 되는 거냐?’<ysh8****> ‘재물손괴? 바바리맨은 무혐의네?’<gala****> ‘끔찍한 상황인데, 처벌은 솜방망이’<hyes****> ‘직장내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다. 체모 투척은 성희롱 이상이다. 너무 더럽고 수치스럽다. 성범죄로 처벌받기를 바란다’<coug****> ‘가해자가 본인 신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사례인데 관련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아주 충격적이네요’<0cya****>

‘전자발찌 착용감이다’<oeki****> ‘저게 과연 처음일까? 걸린 게 처음일 듯’<9624****> ‘어디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성희롱이고, 어디서는 이렇게 해도 그냥 재물손괴죄고…법을 좀 명확하게 정하면 안 되겠니?’<tony****> ‘우리나라는 누가 죽어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나쁜 버릇이 있다’<calv****>

수차례 반복

‘상대의 의사와 무관한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이다’<youi****> ‘가족 친지들에게 알려라’<flsh****> ‘거꾸로 자기 딸들이 저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태평할건지 묻고 싶다’<2272****> ‘와이프는 있을까? 자식은 있을까? 부모는 있겠지?’<chan****>‘사람은 다면체다.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아무도 모른다’<ceou****> ‘진정성? 뭐가 삐진 시과이길래?’<par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화장실 몰카범 구속 기각, 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께 화성시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 내 직장에 근무하던 A씨는 당시 B씨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외에도 여러 여성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 다음 날인 지난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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