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이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공소청 설치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인 오는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