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에 현장에서는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됐다. 향후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기일에 한 전 총리가 출석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