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이 방송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모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헌재는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 아동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의 보도는 금지된다”면서도 “해당 방송의 경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면 보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로서의 의미에 비춰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르면, 언론·출판 관계자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의 신원이나 사진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으로 공개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 헌재는 “해당 방송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 기관 대응이 소극적이던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알려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며 “또 주변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으로 처리하는 등 조치한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인 양부모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 방송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처벌 관련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졌던 사정도 참작됐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총 2회분이 방영됐으며, 방송에는 피해 아동의 생년월일, 입양 전후의 얼굴 사진 및 영상 등이 포함됐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됐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얼굴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아동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같은 해 10월 이 PD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항고 등 불복 절차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PD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확정했다.
<kj4579@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