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억 부당이득’ 혐의 KH그룹 전 임원들, 1심서 무죄

2025.12.23 11:39:17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63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미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7월31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H필룩스 전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회장 B씨, 전 대표이사 C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할 때 이런 결론(무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룹 총수 등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뒤 “암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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