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 “피해자 정신적 고통”

2025.12.08 16:56:43 호수 0호

공범 40대 남성은 징역 2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내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양씨는 지난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타깃을 손흥민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씨는 손흥민으로부터 뜯어낸 3억원을 명품 구입 등 사치품 소비로 탕진한 뒤 생활고를 겪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공모해 추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 측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안 뒤 친부를 확인한 바가 없고,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는다”며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해자가 유명인이라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을 뜯어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미 3억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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