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 및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 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납품 대금 공제 내역 사전 통지 조항에 공제 내역별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면세점
통지 시기는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의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사전에 약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때는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제 내역 통지로 인한 유통업체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 내역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대금 지급 시 판매 장려금 등 납품 대금에서 공제되는 내역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는 납품업계의 지적이 다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공제 내역 사전 통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편의점 분야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다른 유통 업태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되어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 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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