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알려진 불로유를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28일, 검찰이 항소했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우유로, 그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일반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선 안 된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봐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 보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불로유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그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이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영상이 식품 자체가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봤다.
한편, 허 명예대표는 하늘궁 신도들로부터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잇따라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들은 그가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여신도들을 추행하고,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판매해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 지난 5월, 허 명예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그가 1인 주주로 있는 법인 자금 약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8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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