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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