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자택서 체포됐다. 세 번째 시도 만에 수색 및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31일에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게다가 자택 주변을 찾은 지지자들 및 유튜버 등 인파가 몰려 들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12일 만인 이날, 12‧3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간 황 전 총리는 “내란은 없었다. 수사권 없는 이들이 불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해 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가 12일에도 영장 집행에 불응하자 특검팀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자택 안으로 진입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 집행으로 황 전 총리와 휴대전화, 노트북, 부정선거 관련 유인물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직후에 자신의 SNS(개인소셜네트워크)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바 있다.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황 전 총리는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은 계엄령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 나오라고 했는데 나는 법을 한 사람”이라며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SNS에 게시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맞지 않나? 거기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 나라가 위기일 땐 간첩들이 날뛰어 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체포 기한은 48시간으로 오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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