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체크 만한 상처에? 산재 처리 논란

2025.09.12 14:20:31 호수 0호

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통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 기업무 중 경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지휘 감독 여부나 업무 관련성 등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되는데, 가끔은 사소하거나 경미한 부상이 산재 처리가 될까 싶은 사례도 종종 생긴다.



최근 A씨가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며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호소글을 게재했다.

그는 “(직원이) 지난달 9일, 부산의 모 해수욕장에서 일하다가 의문의 뭔가에 찔려서 피가 철철 난다면서 산재 신청을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안전 장갑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속장갑만 끼고 업무를 봤다. 그는 첫 출근 후 다음 날 오전에 손을 다쳤다. 상처를 입은 직원은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했지만 A씨는 동의하지 않았다. 상처라고 하기엔 미비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는 파상풍 주사 2방을 맞은 후 엑스레이까지 찍었다고 한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부동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최근 ‘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함께 첨부한 직원의 상처 사진이었는데, 마치 혈당 체크 중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와 맺혀 있는 모습이 담겼다는 점이다.

A씨는 “구급안전센터 직원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상처가 잘 보이시나요?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인데도, 저 다친 손가락 때문에 20일 동안 일 못한다며 20일치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산재 처리가 이렇게 관대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본인의 부주의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다친 것만 보고 산재 처리를 해준다는 것도, 저런 코딱지 만한 상처도 20일치 요양이 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정도 상처는 방수 밴드 붙이고 고무장갑 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 하지 않아도 편히 방구석에서 요양 급여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은 복지공단”이라며 ‘“이걸 ‘3수지 열상’으로 2주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이 문제일까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승인해준 공단이 문제일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재 신청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 사업자가 부동의 해도 근로자 편을 들어준다. 진단서 잘 끊어주는 병원만 찾으시라. 불쌍한 사업자도 이제 사업 그만두고 근로자나 해야겠다”고 넋두리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들은 “혈당 체크하나요?” “쥐어 짜서 1방울 나왔네요” “저게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처라구요?” 등 A씨를 응원했다.

회원들은 “말이 안 된다. 산재를 저렇게 쉽게 처리해준다고?” “이건 좀 심한데?” “세금이 아주 줄줄 새는구나” “건강검진도 산재 처리받으려는 사람 나올 듯” 등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반면 한 회원은 “현장 직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 감독을 해야 한다. 현 시대가 그렇다”며 “물론 아주 경미한 상처이긴 하나 일하다가 다친 게 팩트라면 (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12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자세한 사고 경위,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지난 2023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로 부상당한 근로자는 매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으로 2020년 이후로 꾸준히 13만명 이상 상회 중이다.


통상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는 식이다.

물론 ▲재해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근로 시간 중이거나 사업장 안팎에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이었는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회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경우 등은 승인이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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