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온상’ MG새마을금고에 칼 빼든 정부

2025.08.28 06:27:19 호수 1546호

‘비리 백화점’ 이 참에 손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MG새마을금고가 횡령, 배임, 사기, 불법 대출 등 다양한 금융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역 금융기관이 신뢰를 무너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MG새마을금고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금정새마을금고를 포함한 3개 새마을금고가 평택시 주택공사 용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중개자 이모씨를 통해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를 바지 회사로 세워 토지 매매대금과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기존의 이자 및 세금 등을 공사비 일부에서 상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공사비는 바닥 났고, ‘빚 잔치’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 사고

제보자 U씨는 지난해 3월 시행사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분양 광고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5월경 시행사 측은 금정새마을금고 김모 전무, 세화새마을금고 최모 과장 등과 만나 ‘공사 자금이 부족해 자금을 우선 투입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사가 어려워졌다고 통보했다.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무와 이씨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의 또 다른 부실채권을 활용해 U씨가 근무하는 회사를 끌어들여 매매하게 해 2억여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송화리 신축 현장에 자금을 투입하게 했다.


김 전무는 U씨에게 부실채권 원금 103억원을 갚는 조건으로 부동산 7개 호실을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무 측으로부터 약속이행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U씨는 밝혔다. 같은 시기 이씨와 김 전무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부실채권에 대해 U씨에게 “사업성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은행에서 대출은 문제없다”며 U씨 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대출이 이뤄졌다.

통상 공매 물건을 계약할 때는 계약금의 10%를 지급하고 검토 후 은행 대출로 나머지 잔금의 대출을 통해 정산한다. 그러나 김 전무는 자금 계획을 짠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다. 잔액은 세화새마을금고에서 약 9억원을 대출해 집행했다.

이후 금정새마을금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공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부채를 부담하게 해 U씨 회사에서 매매 후 부가세 약 8000만원을 다시 금정새마을금고에 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처리했다. U씨는 현재 경기도 하남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씨 회사는 은행 부실채권 총 25억여원을 떠안게 됐다. 이후 이씨와 김 전무 등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말로 U씨를 설득해 일을 진행했다. 그렇게 U씨 회사는 송화리 현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또다시 공사비가 바닥났다.

이씨와 김 전무는 이번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의 부실채권을 통해 또다시 송화리 현장에 필요 공사 자금을 준비하는 돌려막기 행위를 한다.

금정새마을금고는 청천동 다세대 신축 공사 현장을 인수해 건축주가 되고 요양원 개발로 허가를 변경했다. 또 불법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비를 6억원가량 높게 측정하고 그 자금을 부족한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사에 나섰다.

횡령, 배임, 사기, 불법 대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초읽기

이렇듯 새마을금고는 중개자를 통해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 해결하고 담당자는 실적을 쌓는 방식을 취했다. 그 대가로 추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유용하게 하고, 자금이 떨어지면 또다시 부실채권을 활용해 대처하는 돌려막기로 추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금융사고 액수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에서 계속되는 금융사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이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대한 사고 당사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새마을금고 내부의 진행 과정일 뿐 외부의 감사나 지도·감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U씨는 경찰에 횡령과 사기로 김 전무 등을 고소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부실채권을 통해 필요 공사 자금을 준비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금정새마을금고는 2023년 말에 정기 검사를 받았으며 세화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정기 검사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통상 정기 검사는 2년마다 진행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 권한인 외부 감사 대상이 40개 금고에 불과하기에 또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시 검사를 강화해서라도 내부 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정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기성고 대출 관련 지적 사항을 받은 바 있다”며 “기성고 대출은 건물을 지으면서 공정률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급한 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 한도라고 해서 특정 차주에게 지나치게 대출을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자산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것에 이어 엄격하게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2023년 12월 마지막 정기 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화새마을금고에 관해 지난해 말, 기성고 대출 건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1970년대 설립 이래 상호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은 MG새마을금고는 금융계의 악동으로 불린다. 뇌물수수 비리로 중앙회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부실 대출이 난무해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 사태도 발생했다. 지점 통·폐합, 연체율 상승 등으로 서민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감사하면 뭐하나
버젓이 사기 행각

한편, 정부는 금소법을 전 상호금융권에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상호금융 중에선 신용협동조합에만 적용하던 금소법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를 해당 중앙회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회장에게는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며,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다. 금융 분쟁 조정 시 새마을금고는 조정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에게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대상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된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감독은 행안부 소관이다.

그러나 금융위에 비해 금융 전문성이나 관련 인력 확보가 불충분해 건전성·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상호금융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는 약 404억13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규모는 29억7600만원가량으로, 전년(7억2400만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따라서 감독 주체 이관 외에도 ▲지배구조 개선 ▲외부 감사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등이 병행돼야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난해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및 정보 공유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행안부를 통해 금융당국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되,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선 당국과 직접 소통하는 식이다.

참다 폭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로 감독 주체 변경 시) 업무 이관 과정에서 조직적·시스템적 혼선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양 기관 역할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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