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교사에 들이댄 고교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20대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왜 보냈나
전북교사노조·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지난달 학생과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 메시지는 캡처할 수 없도록 설정됐고, 열람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옵션이 적용돼있었다. 기존에 촬영된 사진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누군가 직접 자기 성기를 찍어 A 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메시지를 확인한 A 교사는 충격을 받았으나,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학생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 학생이 스스로 친구들에게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그 사실이 A 교사에게까지 전달된 것.
학생은 A 교사의 추궁에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그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가해 학생의 반성문을 받아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 측은 곧바로 A씨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처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신체 이미지 성희롱성 메시지 보내
“선생님 좋아해서” 전송 사실 시인
그러나 교보위는 가해 학생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는 사적 채널일 뿐더러,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교육활동 시간 외’였다는 이유였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 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2조 1항에서 정한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은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라며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교보위 판단을 뒤집었다.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
심판위원들은 “교보위 결정은 잘못됐다.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보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교보위 “교권 침해 아냐”
논란 일자 교육청 “맞다”
‘교육청은 왜 있는 거냐?’<wkde****> ‘선생님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교권 침해가 아니다?’<leic****> ‘교보위는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걸 문제없다고 하는 거야?’<remi****> ‘참 특이한 기준입니다’<mino****> ‘교권 침해가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ooho****> ‘기본적인 판단력도 상실한 시대인가?’<idul****>
‘교권 침해 이전에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먼저다. 13세 이상의 형사범죄는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해야 된다’<yoon****> ‘저딴 사고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권 보호를 한다고?’<lust****> ‘전교조가 교사를 노동자라고 정의하면서 학생이 갑이 돼버린 듯’<jyk5****> ‘교권 침해? 성도착증 빠진 성추행 사건이다’<futu****> ‘저런 쓰레기는 세상과 분리가 답이다’<mywl****>
‘음란 메시지를 보낸 순간부터 그 학생은 성폭력의 가해자고 선생은 피해자일 뿐입니다’<kunh****> ‘단호하게 엄벌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isb_****> ‘처음부터 바르게 판단해야지. 돌고 돌아 제대로 되는 거 행정력 낭비다’<4cm_****> ‘교사의 2차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면 바로 남학생을 분리 조치해야 합니다’<la83****>
이상한 판단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건 학생이 아니라 단순한 성범죄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성범죄자를 처벌 못합니다’<pju2****> ‘애들도 다 안다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애들 앞에 설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성폭력이 아니라고?’<blue****> ‘만약 반대로 했으면?’<kimw****> ‘교육 현장이 처참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망가졌다니…’<wkdu****> ‘저런 결정을 내린 해당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분명 지역 유력 인사가 포함됐을 거고, 가해 학생의 부모와 연이 닿아 있을 거다’<fdg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교사 성희롱 남고생들
제주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서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외모 품평과 성적인 발언을 나눈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월 익명의 신고로 도 교육청에 접수됐고,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대화방에서 나눈 발언 등 가해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일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실제 대화 내용이 드러났다.
이어 5월 교권보호대책위원회가 열렸고, 당초 피해 대상으로 분류된 4명의 교사 중 2명에 대해서만 피해가 인정된 채 마무리됐다.
나머지 2명의 교사도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피해가 인정된 교사 2명을 포함한 3명이 휴직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