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너무 어이없어요. 아들 군대 통장에 있던 돈이 빠져 나갔어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제 갓 군에 입대해 이병을 단 자식의 경우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아들의 군대 통장에서 아들이 송금한 적도 없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내용의 피해 호소글이 게재됐다.
이병의 모친이라고 자신을 밝힌 A씨는 “(그 동안) 글만 보다가 회원 가입하지 않고 글을 쓰기 위해 가입했다. 이제 이병을 겨우 단 아들”이라며 “지난 17일에 ‘내 통장에 있던 돈을 누가 다 빼 가서 없어. 돈 좀 보내주면 안 돼? 월급받은 거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내달 휴가를 나가야 하는데 월급 전이라서 당장 휴가 나갈 차비조차도 없다는 상황이다. 아들이 돈을 송금한 적도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다.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다 쓰고 돈이 부족했나’고 생각했다는 그는 아들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서를 받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5일 오후 6시13분(30만원), 오후 7시43분(50만원)에 각각 두 번의 송금이 이뤄져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분명히 시간 차로 나갔는데 잔액이 똑같았다. 80만원이 있었고 30만원이 먼저 송금됐으면 잔액이 50만원이 남아야 한다. 순간 조작해서 보낸 건가 싶어 날짜 순으로 다시 보내라고 했다”며 캡처본을 첨부했다.
첨부된 거래내역 조회에는 송금 이전에 80만7537원의 잔액이 있었는데 송모씨 계좌로 80만원이 빠져 나간 것으로 돼있다. 의아스러운 점은 A씨가 언급했던 것처럼 30만원이 송금됐을 때와 그 이후 50만원이 이체됐을 때의 잔액이 7537원으로 동일하다는 데 있다.
정상적이라면 30만원을 송금한 후 50만7537원이 잔액으로 남아야 한다. 또 잔액이 7537원인 상태에서 50만원이 송금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A씨는 송모씨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고 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계좌를 잠그라고 했다. 멀리 있으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답답했다”는 그는 “연휴 때라서 은행 업무도 하지 않아 월요일에 은행과 경찰서에 다녀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흘 만인 이날 오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문자는 A씨를 다시 한번 당황하게 만들었다. B 은행은 “요청하신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은 해당 은행으로부터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며 “이 경우 고객님께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A씨는 “돈을 보낸 적도 없는데 착오송금이라니요? 은행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난다”며 “내일 경찰서 가기로 했는데 가도 별 해결은 나지 않을 것 같고, 남편은 소송하겠다고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회원들은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라” “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 빌려준 적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회원은 “요즘 군대 안에서 도박 및 코인, 불법 약물 등을 많이 한다고 한다. 또 착오송금이란 말 그대로 착오로 송금했을 경우, 수취인에게 양해를 구해 반환받는 제도인데 거부한 것으로 봐서는 입금받은 수취자는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80만원 이체 목적과 거래 상대방을 조사하면 밝혀질 것 같다”고 응원했다.
다른 회원은 “계좌주가 착오송금한 경우 상대방이 인정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은행 안내대로 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는 계좌주가 송금한 게 아니라 금융범죄에 가깝다. 은행원이 그랬다면 대놓고 군인 돈 노린 범죄일 수도 있다”며 “금감원과 해당 지역 지능범죄수사대에 신고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자세한 사건 경위 및 B 은행 및 수취 은행으로부터 다른 안내는 받았는지, 휴대폰이 다른 장병에게 갔던 적이 있는지, 향후 대처 계획 등을 취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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