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남편 성기 절단 사건 설왕설래

2025.08.11 01:28:24 호수 1544호

“바람 폈지?” 바지 내리고 싹둑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남편 성기 절단 사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긴급 체포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1일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박상훈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도 의심 아내·사위
카페서 중요 부위 잘라

장모와 사위는 C씨가 머물고 있던 카페에 들어가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다. B씨는 끈과 테이프 등을 사용해 C씨를 묶었고, C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갔고, 심하게 다친 C씨는 스스로 결박을 풀고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인 A씨와 C씨는 5년 이상 별거 중이었다. C씨는 최근 열흘 정도 지인의 카페에서 머물러 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2시쯤 강화읍 일대에서 A씨를 검거하고, 이어 4시간 뒤 B씨도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초 “범행 당시 카페 밖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장모가 시켜서 했다. 평소 장모를 무서워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살해하려 얼굴·팔 흉기로 찔러
병원 이송 남편 생명 지장 없어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너무 잔인하다’<wkds****>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daba****> ‘5년 이상 별거 중인데 외도를 의심해?’<dieh****> ‘장모가 무서워서 가담?’<pshk****> ‘결국 돈이겠지. 장모와 사위 관계도 조사해봐야 한다’<leem****> ‘사위가 더 엽기다’<zhan****> ‘왜 별거를 했는지 알 거 같은데?’<anti****> ‘이런 독한 여자와 살았다니’<seol****> ‘악처가 아니라 악마다’<rnfk****>

‘절대로 사회에 못 나오게 해주세요’<alst****> ‘바람피우지 마라.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다’<lave****> ‘<감각의 제국>이란 영화가 생각나네’<bett****> ‘신상 공개 강력히 요구합니다’<driv****>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다’<hye_****> ‘가족도 못 믿을 끔찍하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gmla****>


‘아무리 봐도 맨 정신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1031****>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런 일을…그런다고 일이 해결되진 않을 텐데’<sjh6****> ‘부인이 바람 피웠을 경우 복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sble****> ‘싫으면 곱게 헤어져라’<ralr****> ‘아들이나 딸도 아니고 사위가 가담했으면 사정이 있겠지 싶다’<sini****>

무슨 사연?

‘서장훈이 모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네. 어딘가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rang****> ‘끔찍한 범죄 사건을 너무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네요’<ajd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확대 수술 중 성기 절단, 의사 배상금은?

성기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된 남성에게 담당 의사가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설아 판사는 수술을 받은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B씨가 근무하는 의학과의원을 찾아 정관수술과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B씨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은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이니 실리콘 재질의 인공보형물을 삽입할 것을 권유했다.

B씨는 수술 전 A씨에게 “기존 수술 때문에 유착이 있어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며 “다시 보형물을 제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리 과정에서 성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은 고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3만여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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