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춘석 제명 조치할 것” 과거 사례 보니⋯

2025.08.06 10:25:19 호수 1543호

헌정 사상 김영삼 전 총재가 유일
2/3 이상 국회 인준 절차 거쳐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시효와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당규)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에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정부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의 제명 조치 발언은 이 의원이 전날 자진 탈당하면서 당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징계할 수가 없는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판단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의 탈당계가 접수 처리되면 그는 무소속 의원으로 여전히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정가에선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당 대표가 아닌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중에 따라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의 4가지로 나뉜다. 경고 및 사과는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출석 정지는 징계 기간 동안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은 수당 및 입법활동비 일부가 감액된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해 국회의원 신분이 상실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여대야소 정국의 현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로 다수 반대표를 던질 경우, 제명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헌정 역사상 국회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 총재는 당시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때문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데다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사대주의적인 망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그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김 총재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그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은 재보궐선거 전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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