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협박범은 다름 아닌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폭발물 허위 협박범은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는 제주 서부경찰서가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교 1학년 A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12시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진짜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의 협조를 받아 글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약 6시간 뒤인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의 A군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무거운 만큼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283조(인터넷 협박죄)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불가피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허위 협박 게시글로 인한 백화점 측의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6억원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이 같은 유형의 피해를 감안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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