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또 기소⋯약수물로 둔갑한 ‘월명수’ 정체

2025.08.01 14:59:15 호수 0호

불법 판매로 20억 부당이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신도들을 상대로 약수터 물을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불법 판매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정씨 등 2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에 있는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이용해 ‘월명수’라고 이름을 붙여 무허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물은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JMS와 정씨는 월명수의 효능을 적극 홍보하며 국내외 신도들에게 판매했고, 2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3년 <투데이코리아> 단독 보도에 따르면, JMS는 월명수를 국내 및 해외 다수 국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판매해 왔으며, 국내 판매가는 2L당 1만원이었다.

또 월명수 음용 시 사용하는 전용 컵을 따로 구매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한 JMS 관계자는 온라인 게시판에 “월명수를 마시기 위해선 ‘약수컵’을 구매해야만 한다. 500ml도 마음대로 떠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판매 외에, 월명수를 암과 같은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던 점도 문제가 됐다.

JMS에서 지난 2019년 출간한 <기적의 약수, 월명수>엔 이 물을 마시고 불치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는 여러 회원의 경험담이 담겨있다. 정씨 역시 설교에서 여러 차례 월명수의 신비한 효능에 대해 언급하며 회원들에게 마실 것을 종용해 왔다.

충남도청 물관리정책과 관계자는 당시 <투데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월명수와 비슷한 케이스가 제주도에서도 있었다”며 “병을 낫게 해주는 효능을 가진 물이라면서 약수를 판매한 일당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충남 금산 수련원 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초 1심 재판부에선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감형됐다.

이외에도 정씨는 다른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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