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공단 고철 매각 진실 공방

2025.07.22 09:32:37 호수 1541호

도둑맞았는데 정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고철 매각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단은 계약한 고철 1700톤 외에 추가 반출된 물량이 있다며 정산을 요구했지만, 집계 과정에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계약 물량 중 일부를 공단 용역업체가 훔쳐갔다며 도난 피해를 주장하고, 공단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영남본부는 폐고철을 매각하기 위해 A 업체(이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총 1700톤의 고철을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 물량은 약 1700톤, 낙찰금은 약 8억원 상당이었다. 업체는 금액의 110%인 약 8억원을 공단에 납부했고, 이후 수개월 동안 고철을 반출했다.

엇갈린 주장

문제는 공단 측이 계약한 물량 1700톤보다 더 많은 물량이 반출됐다며 추가 정산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공단 측이 업체에 보낸 공문에는 반출한 고철 물량이 계약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업체 관계자 B씨는 공단 측의 계근표를 받아 자체적으로 검토에 나섰다.

계근표는 차량이 고철을 반출할 때 계량소에서 측정한 무게와 차량 정보가 기록된 자료다.

B씨는 공단과 용역업체가 제공한 계근표를 검토한 결과, 실제 반출 물량과 계근표 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근표 상 반출된 물량이 우리가 실제 가져간 양과 다르다”며 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단이 제공한 일부 계근표만으로는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전체 계근표와 반출 현장 사진 등 추가 자료가 있어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자료가 방대해 전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결국 B씨는 현장을 찾아 공단 측의 용역업체 고철 반출을 직접 목격했다. 공단 측 용역업체가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 고철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 목격 당시 그는 용역업체 이사에게 “아직 계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고철을 반출하느냐”고 따지자, 그는 “사전 협의된 사항이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 “그럼 공단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한 뒤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미 공단에 보고했고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도둑질 아니냐”고 따져 묻자, “아니다. 공단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한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용역업체 고철 무단 반출 주장
공단 “폐기물 반출일 뿐” 반박

이 과정에서 B씨는 고철 반출 현장을 촬영하고, 이후 공단 감사실과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는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물건이 빠져나갔느냐”며 “공단에서 제공한 계근표를 검토했지만 실제 받은 물량과 일치하지 않고, 현장에 가보니 용역업체가 고철을 반출하고 있었다”고 항의했다. 이에 공단 담당자는 “용역업체와 정식 계약 후 남은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가 “차량 번호와 반출 물량 등이 찍힌 사진이 있으면 대조할 수 있으니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공단 담당자는 “모두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물량이 부족하다는 자료를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고철이 반출됐고, 명백한 도난임에도 추가 정산을 요구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공단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고, 물량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산부터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게다가 고철 도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돈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공단 감사실은 이 같은 사실을 접수하고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감사실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공단 담당자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내부적으로 확인했고,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추가 정산 요구를 철회했다. 실제로 공단은 업체에 정식 공문을 통해 추가 정산 납부를 취소했다.

집계 과정서 오류?
뒤늦게 정산 철회

발송된 공문에는 ‘철거 발생품 매각과 관련해 계량증명서 집계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정정해 기존 매각대금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취소’라고 명시됐다. 즉, 계량증명서(계근표)를 기준으로 업체가 반출한 총량을 계산했는데, 이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실제보다 더 많이 반출한 것으로 잘못 파악했다는 취지다.

추가 정산은 철회됐지만 고철 무단 반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단 측은 계약된 고철의 반출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고 있다. 계약서상 ‘계약한 물량의 대금 완납일로부터 20일 이내’가 계약 물량의 인도 기한인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공단과의 계약은 ‘정산 확인서’에 사업자의 직인을 찍어야 계약이 종료된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 종료 전 반출이므로 무단 반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폐기물 반출이라는 공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해당 용역업체 이사가 직접 인정하고 사과까지 전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고철 중 상당량이 고가의 금속이 포함됐다”며 무단 반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 중이다. 고철에는 일반 고철 외에도 구리 및 알루미늄 등 시세가 높은 비철금속이 포함돼있었는데, 용역업체 측이 이를 선별해 먼저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고가의 고철부터 가져가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낮은 고철만 남았다”며 “고가 고철의 손실로 인해 금액적으로도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결국 업체는 해당 용역업체를 절도죄로 신고한 상태다.

진실 공방

공단 담당자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확인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제공했다”면서 “사실 확인 후 오류를 발견해 추가 정산을 취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철 무단 반출에 대해서는 “매각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돼 작업장을 철수한 이후 새롭게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해 반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철 매각 계약과 공단 계약업체의 폐기물 등의 반출은 연관성이 없는 사항”이라면서도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사건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