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군대 안에서 ‘동의 없는 보험’이 조용히 퍼지고 있다. 군 간부의 가족까지 자동으로 가입되는 실손보험은 알고 보니 해지도 쉽지 않았다. 보험료는 복지 포인트에서 슬쩍 빠져나가고, 민간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 간부의 가족이 본인도 모르게 실손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 간부들을 위해 매년 실손보험을 보험사와 계약해 가족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군 실손보험은 군 간부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로 인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비 혜택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군 실손보험이 사전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 오직 신청을 통해서만 가입이 제외될 수 있으며 일단 가입하면 이후 1년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군 간부 A씨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에서 약 5만원씩 보험료가 차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가족으로 등록되자,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실손보험에 자동 가입된 것이다.
A씨는 “내가 가입한 적도 없고, 가입됐다는 안내도 받은 적 없다”며 “복지 포인트 내역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군 복지 포인트는 대한민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포인트다. 이 포인트는 국방복지카드를 통해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 주택 보조금,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군 실손보험료는 군 간부의 복지포인트를 통해 납부되며, 배우자와 자녀 보험료도 자동으로 포함된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 특성상 실제로는 1건의 보험에서만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즉 민간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돼있는 경우, 군 단체보험에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따로 실손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면 군 실손보험으로 좋은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돼있는 경우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A씨 가족은 이미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군 실손보험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익 없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의료비 경감에 있지만,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스템 문제로 인해 실익 없이 이중 부담만 떠안게 됐다.
국방부는 매년 11~12월, 다음 해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안내는 부대 공문과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며,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동의 없이…중복 시 보장은 한 개만
1년간…단체보험에 묶여 해지 불가능
간부 본인은 복무 시작 시점에서 신용 정보원 확인을 통해 민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가입이 돼있다면 자동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다르다.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됐더라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이듬해 제외 신청을 통해서만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다.
A씨는 “보험 가입을 알게 된 시점에서 바로 해지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직후 A씨는 보험 해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연중 해지는 불가능하며, 매년 11~12월 사이에 이듬해 보험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가입이 확정되면 해당 연도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제외 신청은 다음 연도에만 반영된다는 것이다.
가족은 해당 연도의 보험 제외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떤 사유로도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군 실손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매년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에 보험 중도해지에 대해 문의했다.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답변에 따르면 단체보험 특성상, 연초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총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나 추가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A씨는 가족이 가입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대부분의 군인 가족들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 중복 가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이유는 보험료 납부가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현금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눈치채기도 어렵다.
가족 구성원은 물론 정작 군 간부 본인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의 경우 복지 포인트가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40만원가량 지급되며, 보험료는 분기별로 5만원가량 차감됐다. 민간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가족 입장에서는 실효성도 없고 보장도 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국방부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군 간부의 배우자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다음 해에 자동 가입되며, 제외 신청은 문자가 공문을 통해 알리고 매년 11~12월 중에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 왜?
보험 가입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제외 신청을 하면 제외가 된다. 군 맞춤형 복지 대상자가 20만명이 넘기 때문에 개별로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본인의 경우, 실손보험 미가입 여부를 신용 정보원을 통해 조회한 후에 가입된다”고 설명했다.
보험 중도해지가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체계약의 특성상 연초에 보험료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제외 신청을 받는다. 공무원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현역병 실손보험은?
그동안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했다.
실제로는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을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전역 후에는 기존 계약 조건대로 보험이 다시 활성화되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실손 보장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이 2023년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하나로,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군 복무 중 다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기간 동안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역 후 보험 계약이 다시 시작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보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는 병역법상 현역병에 한해 적용된다. 장교,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