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등 묶인 개에 비비탄 수백발 난사 논란

2025.06.18 16:06:01 호수 0호

1마리 폐사·3마리 중상
“위협 당해 사격”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해 마당에 묶인 개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는 묶여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을 수백 발을 난사했다.

당시 비비탄에 맞은 개들은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결국 1마리는 숨을 거뒀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들이 1시간 넘게 비비탄총을 발사할 때마다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묶인 개들에게 돌을 던지는 충격적인 장면도 함께 포착됐다.

견주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다친 개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들은 바로 옆 펜션에 묵었던 20대 남성 3명으로 확인됐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 2명은 현역 군인이었다.

더욱 황당한 건 가해자 측의 반응이었다. 가해자 형제의 아버지는 다짜고짜 피해 견주를게 찾아가 “값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심지어 견주는 가해자가 소속된 군부대에서도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해 남성들은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다가갔다가 손이 물렸고 화가 나 위협 사격을 했을 뿐”이라며 “개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조계에선 ‘미필적 고의’(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태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백발의 비비탄을 집중적으로 쏜 행위 자체가 동물이 심각한 상해나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역 군인 2명의 사건은 해당 소속 군부대로 넘기고, 민간인 신분인 나머지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비롯해 사용한 비비탄총의 종류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 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도망갈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개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바로 앞에서 정조준해 사냥하듯 비비탄을 쐈다”며 “살아남은 개들과 가족은 상실감과 트라우마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현역 군인들이 새벽에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 무고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제일 악한건 인간이다” “묶여 있었다는데 어떻게 물렸을까”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 “싸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1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쏠 정도면 제 정신이 아니다” “사람 탈을 쓴 악마들이 따로 없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현역 군인이 이 같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분노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 청원을 하고 군부대의 엄정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