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초등 교실 부적절 관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일부 학생들이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애정 행각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서 남녀 교사가 빈 교실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수업은 종료된 상태였고, 대부분의 학생은 이미 하교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귀가하지 않았던 일부 학생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날 두 교사는 직위 해제됐다. 동시에 교육청은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현재 기혼자로 알려진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감사와 학생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해당 반의 담임교사를 교체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도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사 추가 징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학생이 목격” 학부모 민원 발칵
즉시 직위 해제…내부 감사 실시
교육청은 향후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교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간 불륜 행위는 다른 불륜 행위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 2020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서 불륜 행각을 했다가 적발된 기혼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도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에 그쳤다. 당시 관할 교육청 측은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남교사와 여교사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서 성관계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통이 나기도 했다.
같은 학교서 근무하며 가까워진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사건으로 삽시간으로 퍼지게 됐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모두 기혼자로 알려져
“그런 적 없다” 주장
‘정신 나간 교사들’<jipa****> ‘설마∼아니겠지?’<mull****> ‘성교육을 몸소 실천했나?’<post****> ‘아무리 급해도 교실은 아니지’<sij2****> ‘교실에 CCTV가 필요한 이유’<yhye****> ‘이해는 한다만…아무리 급하고 스릴을 즐겨도 그렇지, 초딩 교실서? 이건 좀 아니잖나?’<tmak****> ‘이런데 교권?’<clic****> ‘선생들 참 가지가지 한다. 존경하려야 할 수 없다’<choi****>
‘발바리도 아니고,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grou****> ‘아무리 성적 충동을 못 참아도 그렇지…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할 스승들이 신성한 교실서 그 짓거리를 하면 되겠냐?’<k2ke****> ‘아주 막가는 세상이군’<leey****>
‘교사 자질이 의심스럽다. 교권 따지고 외치기 전에 인성부터 개선해라’<rope****> ‘직위 해제가 아니라 파면이 답입니다.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요’ <trop****>
‘스승의날 기념? 공교육의 현실!’<ubun****> ‘애들 수업 다 끝나고 내보낸 상태라면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오후 3시30분이라는 것에 생각이 달라졌다. 교사들 근무시간에 해당되는데?’<cyri****> ‘어느 정도의 행위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너무 막연하니 교사 편도 학부모 편도 들 수 없다’<gang****> ‘학생의 주장보다도 교사들 인격을 믿고 싶다’<seon****>
오해?
‘근데 부적절한 행위의 정의가 뭐냐?’<jowu****> ‘선생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yohi****> ‘학부모 민원만으로 직위 해제하고 수사?’<xodi****> ‘교사와 제자도 아니고 선남선녀 교사들간 가벼운 애정표현 정도였다면…굳이 또 극성 학부모가 오버하는 건 아닌지’<yj8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6학년 초등생과 교제한 군인
초등학교 6학년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들키고도 ‘문제가 뭐냐’면서 자신의 진급 누락만 걱정하는 한 군인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6 여친 사귀다가 큰일 난 공군 일병’이란 제목과 함께 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 공유됐다.
게시물에는 현역 공군으로 추정되는 A씨가 부대 주임원사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 연락 받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담겨있다.
A씨는 “내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긴 한데 걔랑 휴가 때 만났다고 뭐가 강간이냐”며 “서로 동의된 사이인데 강간이 성립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친이랑 이야기해 보니까 그날 집에 안 들어와서 핸드폰 검사받다가 (부모님이) 신고했다는데 나 큰일 난 거냐”며 “진지하게 진급 누락이라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자에게 간음 행위 시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