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과 소송에 휘말렸다.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데 일조한 바른의 업무 보수 미지급 관련해서다. 앞서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고발한 조 전 부사장이 효성가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법무법인 바른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 형제의 난’을 일으켰던 10년 전부터 시작해 그룹 법률 자문을 맡았다.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단빛재단을 설립할 때도 함께했으나, 성공 보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사이가 틀어진 꼴이다.
차남의 반란
앞서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3억원 규모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지난 16일 1차례 진행됐다. 당시 바른은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는 성공 조건을 성취시켰다.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발생한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바른이 제시한 업무 내용 및 진행 경과를 볼 때 그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은 매우 황당하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향후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법정서 반드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임 차지(시간제 보수) 내역을 봐도 실제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전체 위임 사무 중 사소한 부분”이라며 “성공 보수 및 추가 특별 보수는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바른 측은 “기본 보수가 발생한 이유, 어떻게 성공 보수 조건을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려면 의뢰인이 변호사가 주고받은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원하지 않기에 제안했던 것”이라는 협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원래 업무 이외 다른 업무들이 많아져 추가 보수도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바른 측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16억원 규모의 주식가압류 신청이 법원서 인용되면서 그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9월에 설립했던 단빛재단은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 공익사업 관련 보도자료나 활동 내역이 단 한 줄도 게시되지 않고 있어 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 따르면, 단빛재단 첫해의 사업연도 종료 연월은 지난해 12월로, 최초 공시일자는 지난달 29일이었다. 단빛재단의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엔 기본순자산 471억1602만원, 보통순자산 545억6824만원, 부채 1916만원이 기재돼 총자산가액은 1017억원 규모에 달한다.
‘형제의 난’ 때부터 법률 자문
성공 보수 두고 틀어져 소송전
단빚재단의 설립은 과거 ‘효성 형제의 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형 조현준 효성 회장 간 촉발됐던 법정 다툼서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에 나섰다. 조 회장도 협박으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이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고 싶다”며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선 “선친이 물려주신 장속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공익재산 설립을 약속했다. 그 약속으로 만든 재단이 바로 단빛재단이었다.
재단의 명칭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엔 신희영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정됐다. 조 명예회장이 남겼던 상속재산은 총 10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상 조 전 부사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절반인 500억원가량이었으나, 공익재단 설립으로 전액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단빛재단의 공익목적사업은 대한민국 외교 역량 강화 및 국가 안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교 관련 학술, 정책 개발, 연구 및 인력 양성 활동 지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인력 및 시설, 기타 비용으로 7억6332만원을 사용했으며, 기타 사업비용으로 2억7942만원이 들어가 총 10억4275만원의 사업비용이 발생했다.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지난달 30일, ‘2024년 단빛재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시’뿐이었다. 결국 조 전 부사장은 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형제의 난’을 계기로 가족들과 의절했다. 지난해 9월 상속재산을 통해 단빛재단을 설립할 때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었으나, 이로써 형제간 화해를 이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평가다.
조 전 부사장은 같은 해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과거 고 신해철과 함께 밴드 ‘무한궤도’의 키보디스트로 활동한 특이한 이력도 있다. 신해철과는 유치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보성고등학교 동창이다.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무한궤도 멤버로 출전해 대상을 거머쥐며 음악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비록 음악을 직업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M.C The Max의 이수와 신시사이저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을 정도로 강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호주에 있던 조 전 부사장이 한달음에 달려와 통곡했다는 일화는 둘의 깊은 우정을 보여준다.
그는 2011년 효성그룹 신입사원 환영회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8개월째 조용한 단빛재단
‘500억원’ 상속세 감면용?
음악인의 삶을 뒤로한 조 전 부사장은 경영인의 길을 택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경영대학원을 거쳐 미국으로 유학,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로펌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부친 조 명예회장의 부름을 받고 귀국해 효성그룹 경영에 참여했지만, 그의 경영 참여는 순탄치 않았다.
2014년 효성중공업 부사장 재직 중 그는 친형인 조 회장을 포함한 그룹 임원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재벌가에 전대미문의 파장을 일으켰다.
효성가 측은 조 명예회장이 아들들에게 각 계열사를 맡기고 성과에 따라 후계 구도를 정하려 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맡았던 중공업의 성과가 부진하자 후계 구도서 멀어질 것을 우려해 그가 비리를 폭로한 것이라고 맞섰다.
형제 싸움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 조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 의해 2020년 12월30일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선고됐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의 강요·공갈 미수 혐의를 심리하는 13차 공판기일을 오는 30일에서 내달 6월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는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고가 매입, 그리고 조 전 부사장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를 효성그룹에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 회장 경영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잡한 가족사를 겪어온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과의 ‘완전한 절연’을 약속했다. 그는 단빛재단을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상장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834억원의 재단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여전히 HS효성더클래스 3.48%, 효성티앤에스 14.13%, 효성토요타 2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등 효성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들은 조 전 부사장이 과거 그룹에 몸담았을 때부터 소유했던 주식으로,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도 그 숫자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한 재단
조 전 부사장 측은 언론을 통해 “애초에 약속한 내용은 상속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고, 이는 모두 이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비상장주식도 정리할 계획이지만, 조 전 부사장이 제시한 가격을 다른 형제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지분 정리 의사는 확고하나 가격 협상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현재 진행 중인 강요·공갈미수 혐의 재판을 의식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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