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지 판사는 강남 8학군 지역에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으로 임명됐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싸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
구속 시간의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많은 형사소송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 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의 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애매모호한 내용까지 남겼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반민주 세력과 윤석열 일당들이 제기하던 그 논리와 똑 빼닮았다.
그러고는 이후에 내놓은 해명은 더욱 기괴하다.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판사는 당연히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왜 그 답이 윤석열 일당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여야 하는가? 그것도 본인이 저술한 법률해설서에 반하고, 그동안 모든 선배의 판례와 모든 해석과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그대로 답해줘야 하는가?
어디서 본 모습이지 않은가? 반민주 극우 유튜버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헌재서 그대로 읊어대던 윤석열 변호인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이어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비논리적인 해명을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 판사의 판결은 최종적인 법 집행 명령이다. 하지만, 판사도 한 명의 인간이다. 모든 판결이 완벽할 수 없기에,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3심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또 다른 판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이 3심제도는 판사에게 논의의 장을 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지 판사는 판결이 논의에 열려 있다는 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 정도의 책임감도 없이 판결했다는 것인가?
그것도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 관저로 복귀시키는 판결을? 이런 어이없는 해명을 보고 있자면 합리적으로 의혹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는 제보를 폭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김 의원의 주장은 사법부 신뢰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 부장판사는 2025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하며 주목받았다. 지난 4월21일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을 낳았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찰과 직무 배제를 요구해 왔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그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 폭로는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 증거까지 확보했다며, 이는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 판사를 즉시 재판서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법사위는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다. 그러나 연속된 비공개 재판 결정으로 ‘밀실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 판사는 군인권센터의 비공개 재판 반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공개 재판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의 폭로로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재판은 연내 심리 종료, 내년 초 선고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민은 김 의원의 폭로에 충격과 의심을 표하고 있다. 어떤 이는 “사진까지 있다면 지귀연 판사 해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감찰을 지지했고, 또 다른 이는 “윤석열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다 연결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김용민의 제보가 정치적 공세 아니냐?”며 신중론을 펴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SNS에서는 “룸살롱 접대 폭로로 법사위 발칵”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고, 국민은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의 폭로는 지 판사의 직무 배제와 특검법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을 추가 조사하며 사법부 개입 의혹을 파헤치려 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 제보의 신빙성과 증거 공개 여부에 주목하며, 사법부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길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 판사의 해명과 감찰 결과가 사법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심각한 물음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판사라는 점에서 법원 내부 감찰과 국민적 감시가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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