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국산 농수산물만을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된장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예산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서 제조된 ‘백종원의 백석된장’의 성분표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그리고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의 자사몰인 더본몰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표시를 살펴보면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백석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가공 및 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민신문고에는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민원인은 “백석공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건 벌써 두 번째”라며 “지역 농가와 상생한다는 평소 소신과 달리 수입산 원료를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백석공장은 농지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2개동)을 창고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려워, 법령에 따른 제품 생산을 위해 타사로 이전하는 생산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적으로 다른 법령 위반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대다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산 대두 수급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서 안 쓴 것 아니냐” “국가가 비축분 쌓아놓고 물량 조정하는 콩 수급이 어렵다는 소릴하네” “(중)국산 대두를 쓰긴 했네” “널린 게 국산 콩인데 저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더본코리아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설 명절 전 ‘빽햄’ 선물세트를 정가 대비 45% 할인해 판매했으나 품질 논란이 일었고, 실내 주방서 고압가스통을 근거리에 둔 채 요리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최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가 출시한 과일 맥주 ‘감귤 오름’ 속 감귤 착즙액 함량이 0.032%에 불과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우리 농가를 살리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의 닭고기 원산지가 브라질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 대표를 향한 비난 강도가 더욱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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