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1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황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1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황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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