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189인,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로써 내란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15일 연장됐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189인,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로써 내란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15일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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