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의 투입으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의 투입으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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