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에 드리운 불법 거래 그림자

2024.10.31 17:55:18 호수 1503호

가맹점에서 얻은 이득은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가맹점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친족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고자 불공정거래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동 창업주도 회자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문제점 발견 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곤 했다. 그럼에도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가맹본부 관련 화두는 빠짐없이 등장했다. ‘굽네치킨’ 운영사인 ‘지앤푸드’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감 몰아주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지난 21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공정위가 지앤푸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닭고기 가격 변동제 도입,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 등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김 의원 측에 제출한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들에게 ‘고정가였던 부분육(원료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 해 6월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추는 수순이 뒤따랐고, 7월에는 변동 가격안이 확정됐다.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 중 공급가격 조항은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수정됐다. 기존 ‘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 “치킨 판매 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됐다”며 “가맹본부가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지앤푸드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거둔 이익 중 상당수가 오너 친인척에 귀속된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일가 역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홍 수석은 2005년 3월 동생인 홍경호 지앤푸드 현 회장과 의기투합해 지앤푸드를 출범시켰다. 승승장구를 거듭한 지앤푸드는 매출 기준 국내 4위 치킨 가맹사업자로 발돋움한 상태다.

불공정 앞세워 폭리? 
국감서 조사 촉구 목소리

홍 수석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앤푸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회사 주식도 모두 정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앤푸드 최대주주는 지분율 68.18%인 홍 회장이고, 홍 회장 세 자녀(홍창민·홍수민·홍유민)가 지분 7.88%씩 보유 중이다. 홍 회장의 배우자 임지남씨도 지분 6.69%를 쥐고 있다.

대신 홍 수석은 지앤푸드와 거래관계인 원료육 유통업체 ‘크레치코’에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크레치코 지분 100%는 홍 수석의 세 자녀(▲홍원섭 50% ▲홍경원 25% ▲홍지원 25%)가 보유 중이다. 홍 수석은 올해 초까지 크레치코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크레치코는 홍 수석의 자녀가 운영해 온 ‘엠팜’이 사명을 변경한 곳으로, 홍 수석이 2000년 6월 설립했던 동일 상호의 법인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기존 ‘크레치코’는 2020년 ‘플러스원’이라는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소멸된 상태다. 현재 플러스원은 닭을 도축해 크레치코에 공급 중이며, 홍 수석이 98.4%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동안 지앤푸드와 크레치코는 실질 지배자가 친족 관계임에도 거래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법인 간 거래를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크레치코는 엠팜에서 상호를 바꾼 직후 지앤푸드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권리를 확보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가도를 달렸다. 실제로 2020년 17억원이었던 매출 총이익은 지난해 38억원으로 2.2배 커졌다.

김 의원은 “홍 수석 자녀들은 닭 부산물을 운영하던 회사에서 연매출 1448억원을 올리는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주인이 됐다”며 “크레치코 사례는 편법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의문 투성

공정위는 지앤푸드와 크레치코 간 거래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가맹본부인 지앤푸드가 원료육 공급업체의 이익 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향후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닭고기 변동가격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근 접수했다”며 “해당 사건은 지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로 이첩돼서 그때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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