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 식품·화장품 부당 광고 주의

2024.09.10 10:32:28 호수 1496호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 점검 결과, 불법유통·부당 광고 게시물 등 총 66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해외직구·구매 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 같은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불법유통 등 적발
의약품 직구·구대는 불법

특히,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외의 부당 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를 살펴보면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 건강’ ‘배변 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 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 화장품을 해외직구 또는 구매 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기능성화장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허가 및 심사·인정받은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는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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