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강남역 ‘피부과 삐끼’ 정체

2024.08.20 14:50:13 호수 1493호

“아가씨, 관리받고 가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북적이는 강남역을 혼자 거닐다 보면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대부분 피부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속 듣다 보면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같은 호객행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돈 때문이겠지만, 이런 식의 호객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강남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해주는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으로 지하철 승하차 유동인구만 하루 평균 25만여명 정도에 달하는 곳이다. 또 양재·신천·잠실·강북·구리·노원·성북·여의도 등으로 통하는 30여개의 버스 노선으로 약 100만여명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공짜라고?

특히 강남역 12번 출구를 통해 강남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행인들에게 접근하는 40~50대 여성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썬캡과 팔토시로 무장하고 있으며, 한쪽 팔에는 종이 전단을 들고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가 혼자인 여성에게 “아가씨, 피부과서 무료로 행사해 주는데 체험해 봐. 좋은 기회야”라며 말을 건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최근 <일요시사>는 피부과 호객행위 취재를 위해 강남역 일대를 배회했다. 

강남역 인근에는 ‘지하상가 내 불법 호객행위 금지. 지하상가 이용 시민께서는 피부 미용 등 호객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해당 행위 발생 시 증거사진을 채증해 해당자 및 및 소속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플래카드 경고는 있으나 마나였다. 강남역 12번 출구로 내려가는 계단 바로 밑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 3~4명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나 말을 걸진 않았다. 이들은 지하상가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이 목표였다. 역시나 근처서 배회하자 다가와 이내 말을 걸어왔다.

호객행위 여성 A씨는 기자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놀랐다. 우리 피부숍서 행사를 한다. 얼굴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마사지도 해준다. 피부숍에 쿠폰을 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쿠폰 한 장을 꺼냈다.

“몸이 피곤한데 받을 수 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피곤하면 더 받아야 한다. 지금 승모근이 올라와 있다. 이것도 싹 괜찮아진다. 좋은 기회니까 꼭 받아보라”고 답했다.

쿠폰을 달라는 말에 A씨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거 잠깐만 하는 행사로 여기 결혼 준비하는 예비신부도 많이 온다. 쿠폰을 받으려면 피부숍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자가 “(A씨가 들고 있는)쿠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냐”고 묻자 “무조건 피부숍서 받은 쿠폰이어야 한다”며 피부숍으로 끌고 갔다.

무료 피부관리 행사 체험 호객
‘따라가지 마’ 현수막까지 등장

이렇게 기자는 A씨와 함께 강남역 12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부숍으로 향했다. 공짜 쿠폰만 받고 나올 생각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데려온 손님이 얼마나 많을지도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피부숍 내부는 화려하고 컸다. 일반적인 피부숍이었고 대기 중인 사람들도 많았다. 토요일이었던 탓에 많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손님들 사이로 호객행위했던 여성이 눈에 띄었다. 손님의 대부분은 강남역서 이들이 데려온 것으로 보였다. 

호객행위 했던 여성이 상담받으러 가자고 한 객실로 이끌었고, 피부숍 원장이라는 사람과 상담을 했다. 이때 호객행위 여성은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원장은 “우리 피부숍이 원래 웨딩 관리로 유명하다. 원래 각각 15만원인데 요즘 쿠폰 행사로 얼굴 모공 관리와 상체 마사지까지 다 포함해서 4만원에 관리받을 수 있다”며 직업, 연령, 주소지  등 사적인 질문을 해왔다. 다만, 어떤 시술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해당 피부숍 행사가 쿠폰 행사이기에 쿠폰을 받아서 다른 날 쓰겠다고 하자, 원장은 “이 쿠폰을 쓰려면 오늘 결제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일 결제 이유에 대해선 피부샵 예약 손님이 많아서 예약을 잡으려면 미리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가 “나는 무료 마사지 받는 쿠폰을 준다고 해서 온 것이고, 지금 당장 결제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원장은 “어차피 쿠폰 쓸 생각으로 받는 것 아니냐. 지금 결제하든 나중에 결제하든 무슨 상관이냐. 예비신부들이 예약을 많이 해서 자리가 없다. 지금 빨리 결제해야 이득인데 언제쯤 관리받을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면 장기 결제를 해라. 원래 피부는 하루이틀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장기 관리를 결제하면 300만원인데 150만원에 해주겠다. 할부로 하면 비싼 금액도 아니다”라며 결제를 유도했다.

“특별한 마사지도 가능”
가보니 현장 결제 유도

끝까지 쿠폰 결제를 거절하자 “지금 아니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상담까지 했으니 2주 안에 오면 쿠폰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슬쩍 바꿨다. 그렇다면 시술은 제대로 해주는 것일까?

해당 피부숍서 쿠폰을 사용해 마사지를 받은 B씨는 시술받은 것을 후회했다. B씨는 “원래도 피부관리실서 관리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강남역서 만난 여성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술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B씨는 “보통 관리받을 때 급격한 온도 및 압력 차이가 있으면 미리 말해준다. 시술받는 사람이 놀라지 않게 배려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얼굴을 갑자기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해서 놀랐다. 관리가 4만원이면 저렴한 것이니 이해해야 하는진 모르겠지만, 15만원이면 불만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남역서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강남역 일대 피부과와 피부관리실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환자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호객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는 ‘(물품강매·호객행위)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을 두고 경범죄로 지칭한다.

만약 물품강매나 호객행위 과정서 강압적인 신체적 접촉 발생 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률에 처벌될 수도 있다.

유치 경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서의 호객행위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공공장소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서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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