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2024.06.21 11:09:02 호수 0호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법청문회에 앞선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통상 국회 국감이나 인사청문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OOO는 국회가 실시하는 OO청문회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서한다.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채상병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청문회를 열었다.

입법청문회에 앞서 세 사람은 인사청문회 절차 중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다.

현행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1항에 따르면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엔 선서하게 해야 한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고,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이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증언은 하겠다”고 말했다.

세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세 분이 거부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마지막에 해당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지해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여러분(증인)에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예, 거부하겠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령관 역시 같은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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