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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