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중도해지 요청 후

2024.05.08 10:00:32 호수 1478호

매장 철거했더니 폐점비 요구?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B사 편의점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A씨가 가맹계약 체결 전 B사로부터 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 범위는 연간 약 3억5000만~4억5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매출액이 이보다 저조하게 나타나자 A씨는 계약기간 도중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매장을 철거했다. 이에 B사는 폐점비용 약 1억원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A씨는 B사가 A씨 매장 인근 편의점의 매출액을 잘못 계산해 실제 예상매출액 환산 범위가 최대 약 3억3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부풀려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 저조
5000만원 감액 합의해 조정 성립

반면 B사는 A씨 매장서 가장 가까운 5개 편의점 매출현황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정확히 전달했을 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 조사관은 A씨 매장 인근 편의점 매출액 현황자료를 확인한 후 A씨에게 “B사는 정확한 자료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B사에게도 해당 매장 운영기간 및 저조한 실제 매출액 등을 고려할 경우 A씨가 부담해야 하는 폐점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후 조정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B사는 A씨가 부담해야 할 폐점비용 중 약 5000만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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