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본회의 통과 ‘8부 능선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2024.05.02 10:57:46 호수 0호

2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합의
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듯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서 의결된 특별법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여야는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여부를 두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 권한, 기간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가 중지도니 사건에 대해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를 삭제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특조위 구성(11명서 9명으로 축소),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도록 하는 활동 기간에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하며, 국회의장이 위원장 1명을, 여야서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날 특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태원 참사 발생 551일 만에 처리되는 셈이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종로구 이태원동 일대서 핼러윈축제 인파가 한꺼번에 좁은 골목에 몰리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를 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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