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및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무료 상담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사건 관련해 무료상담과 진정대리 건으로 고발당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전 소장에 대한 기소유예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검찰이 나서 이주활동가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현실을 알리고,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