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무신사 성추행 사건 후일담

2024.03.28 15:34:35 호수 1472호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남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년 전 성추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성추행했던 회사 직원이 승진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2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 다르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성추행은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비록 일상적인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 성립되는 것이다.

성추행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가벼운 어깨동무, 장난스러운 터치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 확인 여부 ▲신체적 접촉 여부 ▲상대방의 불쾌감 여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에겐 성추행이 아닐 수도 있고, 성추행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접촉만으로는 성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진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다. 

성추행 사건은 무신사 ‘솔드아웃’서 발생했다.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무신사 자회사 에스엘디티(이하 SLDT)은 2020년부터 서비스 중인 한정판 거래 플랫폼이다. 한정판 상품의 정·가품 여부와 하자 및 퀄리티 등을 검수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개업을 한다.


지난달 SLDT서 3년 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직원이 승진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에 발생했다.

그해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및 폭언 피해를 입었다고 내부 고발했고, 이에 사측은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SLDT는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 이후 2년이 지나 회사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한 공간서 근무하게 됐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A씨가 파트장으로 승진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무신사 블라인드에는 “성추행 기사 때문에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성추행한 사람이 누구냐? 최근에 파트장으로 승진한 거라면 특정하기 쉽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안 자르냐.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게 대단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블라인드 의견 중 일부는 “적당히 좀 해라. 성희롱 사건은 당시 근무하던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자르려고 어깨 쳤다고 신고해놓고 왜 이렇게 당당하냐”며 “개인적 이유로 상사가 싫다고 블라인드나 뉴스 기사로 언론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얻는 게 뭔지 모르겠다.(회사에)잘 다니는 사람까지 피해를 주지 마라”고 반박했다.

해당 글에는 “사람 말은 양쪽 모두 다 들어봐야 한다. 피해자라고 하면서 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일로 부끄러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비판 및 옹호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2년 전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근무 직원 5명을 취재했다. 하지만, 2년이나 지난 사건인 데다 폐쇄회로(CCTV) 데이터의 보관기간도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증언 외엔 확인이 불가했다. 이들은 현재 SLDT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증언은 뉴스 보도와 달랐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됐고, 심지어 피해자 B씨는 A씨보다 3개월 더 일찍 입사했다. A·B씨는 둘 다 남성이었으며, 피해자 중에는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 사무실서 일하고 있었고, A·B씨 외에도 다른 직원이 많았다.

보호 조치 이행되지 않아
이후 승진까지 ‘갑론을박’


A씨는 경력직으로 SLDT에 들어왔고, B씨는 A씨의 직속 후배였다. 어느 회사에나 있을 법한 선후배 관계였으며, 물류 쪽 업무를 담당해 재고와 입·출고를 관리했다. 

경력직 입사였던 A씨는 3개월 만에 파트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먼저 입사한 B씨에 비해 A씨의 승진이 더 빠른 데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 취재원은 “여느 직속 선후배처럼 A·B씨는 서로 친해 보였고, 사적인 대화를 한 적도 많았다”며 “A씨는 누가 봐도 어깨를 다독이는 등의 행동을 자주 했다. (나는)그런 부분에 기분 나빴던 적은 없지만, 누구나 같은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동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즉, A씨 입장에선 격려나 위로를 하려고 했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었다는 것.

그는 “팀장이 지시를 내리면 둘이서 같이 일을 처리했는데, 이 과정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B씨는 A씨의 지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적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연히 팀 분위기가 나빠졌고, 당시 팀장은 팀 분위기가 나빠져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때 일이 터졌다. B씨가 A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인데, 피해자는 남성인 B씨와 다른 여성이었다.

취재원이 기억하는 진술서에는 A씨가 B씨에게 허리를 감쌌다고 기술돼있다. 그러나 CCTV에는 허리를 감싸는 장면이 없었다.

당시 B씨가 신고했던 현장에 있었다는 직원 중 한 명은 “A씨가 다른 직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으로 의심될만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은 없었다”면서도 “활발한 편이라서 어깨나 팔을 격려 차 건드릴 때는 있었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B씨가 A씨를 싫어해서 ‘피해자를 모집했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였다. 

어디에?

다른 취재원은 “벌써 2년이나 지난 일이고 당시 A씨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CCTV에도 성추행한 정황은 없었고, 단지 불필요한 접촉인 것은 맞으니 정직 1개월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승진했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언론서 보도할 정도로 문제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추행이 가해졌었는지는 피해 당사자만 알 수 있다. CCTV 영상도, 자료도,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언해 줄 사람들도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들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성추행이라고 부를만한 일은 없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설득력은 높지 않아 보인다.

<alswn@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