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의심, 1위는 의류

2024.03.05 09:42:49 호수 1469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SNS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하 뒷광고)을 점검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 부적절, 표현 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 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 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표시 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 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부당광고 점검 결과 발표
게시물 적발 및 자진 시정 유도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 서비스 중 음식 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며, 공정위는 이는 SNS 뒷광고 점검 및 자진 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 서비스(음식 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클린 콘텐츠 캠페인’(가칭)을 실시할 계획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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