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의결

2024.02.27 15:03:38 호수 0호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산 불평등 심화와 투기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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