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개만 챙긴 만취 벤츠녀 사건 전말

2024.02.13 10:59:59 호수 1466호

기사 죽어가는데 강아지 안고 ‘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 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큰 비판이 뒤따른다. 최근 사고를 일으키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지난 5일 구속됐다. DJ 출신으로 알려진 20대 안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 안 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사고 직후 안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면 안씨는 쪼그려 앉아 강아지를 품에 안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사망한 50대 운전자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 운전자는)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맹렬히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인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을 추적해 가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운전자 역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해 공분을 샀다.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서도 웃거나 전화 통화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빗발쳤다.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신모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신씨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등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인근 성형외과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배달 오토바이 사고
구호 조치 없이…피해자 사망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서 “27세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고도 피해자의 안위는 살피지 않고 경찰을 상대로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차량 안에서 통화하며 웃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은 “신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신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요즘 우리 사회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성도 안 해

신씨 측은 1심 선고가 나온 지 6일 만에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1심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항소 요청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롤스로이스 사건, 그 후…

서울 압구정서 일어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염씨는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4일 염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신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 전방위적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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