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당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2024.02.01 14:50:04 호수 0호

지난해 12월18일 검찰은 사형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해 8월3일, 경기도 분당서현역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및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원종에게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 이외의 형벌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했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소재의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서 “피고인은 마치 게임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고 다치게 했다”며 “사회서 영구히 격리시켜달라”고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께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쳤다. 이어 준비해갔던 흉기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 9명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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