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공개 망신 주기’의 비극

  • 이윤호 교수
2024.01.05 10:54:18 호수 1461호

어느 유명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부고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다. 나아가 그의 죽음은 ‘공개 망신 주기’의 어두운 단면을 부각시켰다.



물론 이 유명 배우의 죽음이 공개 망신 주기가 초래한 비극의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유력 기업인이나 정치인의 안타까운 죽음도, 어쩌면 공개 망신 주기에서 비롯된 비극일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이토록 치명적일 수 있는 공개 망신 주기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은 지금껏 그리 부각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종종 목격하게 되는 어두운 사회적 그림자임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공개 망신 주기란 무엇일까? 미국에서는 공개 망신 주기를 ‘Public Humiliation’ 또는 ‘Public Shaming’이라고 표현한다. 보통은 범법자나 수형자, 특히 공적인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거나 망신을 주는 형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형벌은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멍석말이’와 같은 사례가 공개 망신 주기의 과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공개 망신 주기가 ‘Digital Sphere’로 이동했고, 더 많은 사람이 더 손쉽게 특정인 및 단체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동이 수월해졌다.


예전에는 공개 망신 주기가 사회봉사명령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이라는 처벌을 수행하거나 정해진 복장을 하고 교통위반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교통정리 활동을 하던 것처럼, 직접 보고 듣는 범위 안에서만 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엔 세금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서 ’디지털 교도소‘나 개인 SNS 등을 이용한 사적 제재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을 사적으로 응징하는 등 공개 망신 주기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는 공개 망신 주기가 갈수록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데 있다. 오늘날 공개 망신 주기는 일종의 대량 굴욕 형태를 드러낸다. 더 공개적이고, 더 광범위하고, 더 큰 상처를 남기기에 잠재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 과거의 인민재판식 공개비판이 디지털 인민재판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망신을 더 오래 주게 됐다.

공개 망신 주기와 같은 사적 제재는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선의를 앞세우곤 한다. 하지만 흔히 ‘영혼의 살인‘이라고 하는 악영향과 공개 망신 주기가 전파하는 두려움의 크기를 생각해봐야 한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행위는 우리가 표적을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공개 망신 주기가 시작과 끝이 있었으나, 현대의 망신 주기는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 얼룩과도 같다. 

결국 공개 망신 주기는 어쩌면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거나 잘못된다면 오히려 부정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부정의가 국가와 권력기관에도 귀인된다면, 공개 망신 주기의 피해자가 호도된 여론과 잘못된 여론재판, 그리고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하는 무고한 피해자라면 공개 망신 주기를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최근 어느 배우의 유언처럼 극단적인 선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지도 모른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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