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유튜버 명의도용 실태

2023.12.05 10:26:20 호수 1456호

“너한테만 알려주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명인과 직접 대화하고, 유명인이 돈을 번 비법을 직접 전수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감정의 틈을 이용한 사람이 있다. 이들은 본인을 유명 유튜버인 양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구독자와 대화하며 은밀히 “너한테만 알려주고 싶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속삭인다. 



여태까지 명의도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인인 척

이제는 명의도용 방법이 바뀌었다. 예전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면, 이제는 유명세를 이용한 명의도용이 극성이다. 이는 ‘유튜버’의 명성을 이용한 명의도용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수익 창출 유튜브 채널(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 수)은 인구 529명당 1개다. 총 인구 5178만명을 수익 창출 채널 9만7934개로 나눈 수치다. 

유튜브 수익 창출 채널은 구독자 1000명 및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채널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튜버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 1719명의 총 연 수익금은 1760억원으로 1인 평균 1억243만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촬영 경비 등 배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은 4498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53만원 매출, 374만원 소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유튜버로 자리만 잡으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는다는 계산이다. 이러니 당연히 팬층이 두터운 유튜버가 많다. 전문 지식을 전하거나 단순히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유튜버들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다.

그러나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전달되는 정보로 사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해 유명 유튜버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본인 명의를 다른 사람이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해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버 A씨는 팬을 통해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주부 유튜버로 간단한 음식이나 청소 팁을 공유했다.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있으면 공유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유튜버 운영이 잘됐던 덕분에 집안 살림에 보탬을 주면서 육아에도 전념할 수 있었다.

구독자들은 A씨와 같이 소통하길 원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하고, 장소 제약도 있어서 불편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를 만들었다. 유튜브 채널과 동일한 아이디와 사진이었다.

A씨는 친구들과 소통하듯 대화했다. 일상서도 유튜브서 하듯 투자, 생활 팁 등을 공유했다. 수강생층이 두터워지면서 모이는 정보들이 점점 많아졌다.

어느 날 새 단톡방으로 유입된 수강생이 A씨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다. “카카오톡으로 A씨 이름을 검색했는데 똑같은 아이디와 사진으로 검색이 여러명 검색됐다. 아무 생각 없이 맨 밑에 있는 아이디로 대화를 걸었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운을 뗐다.

주식 리딩, 다단계, 채굴 사기 등
“1:1 투자 권유하지 않습니다”

A씨와 직접 대화한다고 믿은 수강생은 기분 좋은 마음에 다양한 말을 했는데, 첫날에는 대수롭지 않은 안부 인사를 하면서 대화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내용이 이상했다.


특히 A씨가 재테크 관련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린 날이면 은근히 “자신이 좋은 투자를 알고 있다”며 수강생에게 “좋은 주식 리딩방이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

팬의 말을 들은 A씨는 깜짝 놀랐다. 애초에 그는 주식 리딩방을 해본 적도 없는 데다, 수강생과 그런 류의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A씨가 다시 검색해 보니 수강생 말은 사실이었다. A씨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는 총 6개나 있었다. 모든 아이디가 동일했고, 유튜브 채널서 사용하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커졌다.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 한 명이 사칭범의 말을 듣고 주식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따지듯 연락해 알게 된 것이었다. 

B씨는 “평상시 좋아했던 유튜버와 친분을 갖게 된 것이 기뻤다.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 준다고 했다. 평소 재테크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줬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정보라고 빨리 투자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상한 마음은 들었지만 급한 마음에 여러 번 투자했는데 사기였다”고 분노했다.

사칭범은 수강생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다. 주식 리딩, 다단계, 선물, 불법 토토 등 돌아가면서, 사기 칠 대상을 물색한 것이다.

한순간에 수강생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꾼으로 오해받고 명의도용 피해자가 됐지만, A씨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A씨는 경찰서 민원실에 “내 얼굴 사진과 아이디를 도용한 사람이 있다. 내가 피해자는 아닌데, 내 구독자한테 사기를 쳤다. 신고할 수 있냐”고 문의했다. 

경찰관은 “예로 특정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고 본인이 그 연예인이라고 써 놓은 사람이 주식 리딩 사기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라면 유튜버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밀한 접근


그렇다면 A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사기 사칭 주의 바랍니다. 맨 아래 친구 591명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이 아이디는 채굴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해서 삭제하는데 계속 만들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고 적는 방법뿐이었다.

A씨는 “다행히 내 구독자는 내가 주식 리딩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 또 사칭범이 나타나 나를 사칭할 수 있을지 무섭고, 내가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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